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이 5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특징 및 목적]
1. 장애인 친화적 환경 : 장애인이 일하기 편하도록 건물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2. 고용 안정성 : 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한다.
3. 고용 부담금 면제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부담금이 면제된다.
4. 경쟁력 강화 :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를 하도록 권장한다.
[지원 내용]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자금, 기술 지원, 직업 훈련, 고용 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목표를 담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자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의 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일부(1인당 최대 월 300만원, 2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각종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금 한도 및 조건]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10억까지 지원(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4천만원).
- 다만, 9억 이상 지원받은 사업체는 추가 지원금을 5억원 내에서 지원(‘25년 기준 대상사업체는 별도 모집).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모두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공단 지원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자동 취소 함.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시기 :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 신청서 교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http://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