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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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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며 이 법은 단순히 재해를 막는 것을 넘어, 재해 이후의 구호 및 복구 과정에서 사회복지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점의 「자연재해대책법」]
1. 재해 취약 계층의 보호 의무 :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 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은 이들을 위한 특별 피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재해 구호 및 복구 지원 : 이 법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주거, 의료, 생계 지원 등 긴급 구호 활동의 근거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는 구호소 운영, 심리 상담, 이재민의 필요 파악 등 복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 자원봉사 지원의 법적 근거 : 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와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한다.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추가 지원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복구비, 세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주민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통해 재난 예방 단계부터 구호 및 복구 단계까지 재해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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