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인권 옹호
인권 옹호는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고, 개인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념]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권 옹호는 단순히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사회 시스템의 부조리에 맞설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그들을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방법]
인권 옹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1. 개별 옹호(Case Advocacy) : 특정 클라이언트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했을 때 이를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2. 집단 옹호(Class Advocacy) : 특정 집단 전체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으로 노인들이 겪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 등이 있다.
3. 자조 옹호(Self-Advocacy) :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클라이언트가 장기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