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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윈 채드윅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은 19세기 영국에서 빈곤 문제를 '도덕적 실패'가 아닌 '행정적, 공중보건적 문제'로 접근한 공무원으로 그는 1834년 신구빈법의 제정과 시행을 주도했으며, 이 법을 통해 빈곤 구제 체계를 비용 효율성과 통제에 기반한 관료적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켰다.



채드윅은 빈민 구제 비용을 절감하고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신구빈법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는 빈민 구제에 대한 권리를 없애고, '열등 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을 도입했으며, 이는 구빈원 생활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보다 더 힘들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빈민의 자립을 강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그는 빈민들이 구빈원에서 엄격한 노동과 규율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는 '작업장 체제'를 확립했는데 이는 빈민을 통제하고 그들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려는 목적이었으나, 동시에 가족 해체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빈곤의 원인이 위생 불량과 질병에 있다고 보고, 환경 위생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영국 노동계급의 위생 상태에 관한 보고서(1842)'를 통해 도시의 열악한 위생 상태가 빈민의 질병과 사망률을 높인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영국 공중보건법(1848) 제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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