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활동 주기는 일반적으로 연 4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를 열 수 있고 필요 경력은 위원별로 경력 조건이 다르나, 관련 분야 경력 3~5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에서 시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필수 기구로 주요 법적 근거와 원칙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는 시설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이다.
[구성 원칙]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이뤄진다.
1. 시설의 장 : 당연직 위원이다.
2. 시설 거주자 대표 :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된다.
3. 종사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대변한다.
4. 후원자 대표 : 시설 운영의 재정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5. 지역사회 대표 :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6.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함이다.
위원의 임기는 보통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시설 운영위원회 승낙서 다운로드 :
http://superdata.kr/bbs/download.php?bo_table=superdata&wr_id=13&no=0&nonce=29588085d5ddde5cea29|1758098139|89f8a82127f61e1f3cd6f23a6bcc05882d455f8b
[기능 및 역할]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2. 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3. 이용자 생활 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4. 시설 후원금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시설 운영에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시설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