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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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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적용, 일부 예외 있음).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2025년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원이 가진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재산 종류별로 다름)을 곱해 계산하며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7,773'원이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는 폐지되었기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 다만, 2025년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해야 한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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