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상병수당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이는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산재보험과는 다른 개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재 상병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여러 단계를 거쳐 현재는 총 1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 1단계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지역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3단계 지역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주요 지급 요건]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시범사업 지역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1. 대상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취업자(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일용직 등)
2. 질병·부상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근로 중단 : 일정 기간(7일) 이상의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
4. 소득 기준 : 시범사업 단계에 따라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 적용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된다.
- 질병·부상이 발생하면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한(14일)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