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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시설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1. 평가 근거 및 주기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다.
- 평가 주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 유형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다만,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받는다).
- 평가 주관 : 평가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2. 평가 목적 및 활용

1) 주요 목적
-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책임성 확보 :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검증하여 정부와 국민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한다.
- 정보 제공 :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시설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2) 평가 결과 활용
- 공개 및 반영 : 평가 결과(총점 및 등급)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되며, 시설의 감독, 지원, 예산 지원 등에 반영된다.
- 인센티브 : 우수 시설(A등급 등 상위 시설)에는 장관 표창 후보 추천 및 인센티브(보조금 지원 등)를 제공한다.
- 사후 관리 : 미흡 시설(D, F등급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3. 평가 영역(주요 내용)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5개 영역을 중심으로 시설의 운영 전반과 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이의신청 확인평가 → 최종 결과 통보의 절차로 진행되며, 평가 총점에 따라 A등급부터 F등급까지 5단계 등급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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