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사무원, 생활지도원 등 다양하며, 그 자격 기준은 종사하는 업무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2. 그 외 종사자 : 시설의 종류 및 업무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 기준을,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