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운영하려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예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