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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립, 설치하는 기본 법령이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을 함에 있어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에 명시된 제42조(보조금)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는다.

사회복지사업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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