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다자녀
다자녀는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며, 출산율 감소 시대에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요 지원 대상이다(2025년 기준 자녀 2명 이상).
[지원 내용]
자녀 수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지자체별로도 추가적인 양육수당, 교육비 지원 등
1. 주요 관련 기관
- 여성가족부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큰 틀을 총괄한다.
- 보건복지부 : 아이돌봄 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등 양육 지원 정책을 담당한다.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영한다.
- 지방자치단체(시/도/구청) : 거주 지역별로 특화된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문의와 신청을 받는다.
2. 주요 정책 및 제도
다자녀 기준은 일반적으로 2명 이상부터 적용되지만, 일부 제도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1) 주거 지원 : 공공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2) 양육 및 교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 둘째 자녀부터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 12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우선 제공.
- 국가장학금 :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할인이 제공.
- 세금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등.
- 교통비 할인 : KTX, SRT 등 철도 운임 할인이 제공.
3. 신청 방법
다자녀 혜택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므로, 각 혜택의 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자녀 등록을 하거나, 각 서비스별 홈페이지(아이돌봄,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각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조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