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도입 배경 및 목적]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가 사회적 부담으로 떠오르자, 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기 위해 2008년 7월 1일 도입되었다.
[목표]
-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주요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결과,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 65세 미만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단순히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 인정 절차]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2.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3. 등급 판정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이동 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건강 관리, 교육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낮 또는 밤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목욕, 식사 등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
- 복지용구 : 노인의 편의를 위한 침대, 휠체어, 이동 변기 등 구매 또는 대여 지원.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받는 서비스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하여 급식, 요양, 의료 서비스 등 제공.
3.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이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할 때 현금으로 지급된다.
- 가족요양비 :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