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난민법
관련 사이트 링크난민법(Refugee Act)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
1. 난민 인정의 요건 :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정의한다.
2. 난민 인정 절차
- 난민 신청 :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 심사 및 심판 :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의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 난민의 권리 및 처우 :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 체류자격 부여 : 난민으로 인정되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 사회보장 :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 교육 및 직업훈련 :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 가족 결합 :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가족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
- 인도적 체류자 : 난민 인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제 출국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 준하는 일부 권리를 보장받는다.
난민법은 난민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난민 신청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난민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