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시설장)가 근로자(사회복지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과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해고(解雇)와도 구별된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인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권고사직의 주요 특징]
1. 비자발적 이직 :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을 권유받았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
2.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고용보험법」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해고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3. 합의의 중요성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권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3. 주로 경영상의 이유 :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경영난, 부서 축소, 조직 개편 등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이 발생하지만 근로자의 직무 능력 부족이나 근무 태도 불량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도 권유될 수 있다.
[권고사직 시 고려해야 할 점]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이직확인서 등)를 회사에 요청해야 한다.
2. 퇴직금 및 위로금 협의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외에, 위로금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을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3. 사직서 작성 :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와 같이 자발적 퇴사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보다는,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4.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해고로 인한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