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연장 또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한다.
3. 청년 고용지원금 :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청년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한다.
4. 여성 고용장려금 :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한다.
5.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 직업 훈련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여 직업능력 개발을 장려한다.
[신청 방법]
- 고용장려금 신청시기(월별 신청).
-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해야 하며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1.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전자신청(
www.esingo.or.kr).
- 우편신청.
- 방문접수.
2.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제도 효과]
고용장려금 제도는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어 채용을 독려하는 한편,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