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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용장려금제도

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연장 또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한다.
3. 청년 고용지원금 :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청년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한다.
4. 여성 고용장려금 :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한다.
5.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 직업 훈련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여 직업능력 개발을 장려한다.

[신청 방법]
- 고용장려금 신청시기(월별 신청).
-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해야 하며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1.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전자신청(www.esingo.or.kr).
- 우편신청.
- 방문접수.

2.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제도 효과]
고용장려금 제도는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어 채용을 독려하는 한편,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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