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 처리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동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개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 이용할 수 있다.
- 최소 수집 원칙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해야 한다.
- 목적 제한 원칙 : 수집한 개인정보는 원래 동의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안전성 확보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 유출, 변조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 파기 의무 :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정보 주체의 권리]
이 법은 개인정보의 주인인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권 :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필요 없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처리 정지 요구권 : 개인정보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동의 철회권 : 한 번 동의했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 자신의 정보를 다른 기업이나 기관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적용 대상 및 위반 시 제재]
- 적용 대상 :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중요한 법률이며,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가명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