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요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학개론 댓글 0 본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읍·면·동 행정기관에 배치되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을 의미한다.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