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학개론 댓글 0 본문 특정 사회복지 사업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될 것이 명확히 지정된 조세를 의미한다. 즉, 일반적인 세금처럼 재정 전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걷는 세금이다.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