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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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며 즉, 복지 수혜자의 생활 수준이 최저 생계비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동시에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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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며 즉, 복지 수혜자의 생활 수준이 최저 생계비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동시에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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