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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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즉, 사회복지 서비스는 특정 주체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력과 책임 분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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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즉, 사회복지 서비스는 특정 주체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력과 책임 분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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