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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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기준의 결정,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규정에 해당된 자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자활지원계획, 자활기금의 설치·운용, 당해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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