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 제13강 사회보험 관련 사회복지법(Ⅱ) - 건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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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체계 중 '건강보장'은 질병, 부상, 노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 저하를 막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 서비스와 재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배운 사회보험들이 '돈(소득)'을 채워주는 제도였다면, 이번 강의에서 다룰 법들은 '의료 서비스와 돌봄(현물 급여)'을 중심적으로 보장합니다.
1. 사회보험을 통한 건강보장의 의의
건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질병과 부상은 예측하기 어렵고, 치료에 드는 고액의 의료비는 한 가계의 경제적 기반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장 법제는 이러한 '의료적 위험'을 사회 공동체가 연대하여 분담하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평소에 국민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내고 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질병과 부상의 치료 보장)
1999년 기존의 의료보험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적 성격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적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일 사회보험 체제입니다. 사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질병 위험도가 아닌 경제적 능력(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혜택은 균등하게 제공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냅니다.
- 주요 건강보장 급여
- 요양급여 (현물급여) : 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진찰, 검사, 처방, 수술, 재활 등의 의료 서비스 자체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 요양비 (현금급여) :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법정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준종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사후에 그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이나 상병수당(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하는 시범사업)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 및 치매 등에 따른 돌봄 보장)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목욕, 간호,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 법적 성격 : 고령화 사회의 핵심 위험인 '간병 및 돌봄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징수되지만 재정과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 급여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장기요양등급 1~5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이 해당합니다.
- 주요 장기요양 급여
- 재가급여 (가장 우선시됨) : 가입자가 살던 집(지역사회)에 머물며 도움을 받는 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급여입니다.
- 특별현금급여 : 도서·산간 지역 등 주변에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호사가 없어 가족으로부터 직접 간병을 받을 때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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