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 제12강 사회보험 관련 사회복지법(Ⅰ) -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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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 중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사회보험 중에서도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험법'을 다룹니다.
1.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의 의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득은 주로 노동 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는 임금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노령), 회사의 경영 악화로 해고를 당하거나(실업), 일하다가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산재) 개인과 가계의 소득은 순식간에 중단됩니다.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법들은 이러한 위험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사회적 연대)하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법이 정한 사회적 위험(보험사고)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법적 권리로서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노후 빈곤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합니다.
2. 국민연금법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한 장기 소득보장)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하였을 때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 법적 성격 : 대표적인 장기(長期)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한 번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 보험료 구조 :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총 9%를 나누어 냅니다 (※ 주 : 현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연금 개혁 법안이 시행 중입니다.)
- 주요 소득보장 급여
- 노령연금 :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인 자가 법정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평생 매월 지급받는 가장 핵심적인 연금입니다.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등급에 따라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배우자, 자녀 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실업 예방과 실직 시 단기 소득보장)
1993년에 제정된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는 법률입니다.
- 법적 성격 :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단기(短期) 소득보장 제도이면서, 동시에 실업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유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 주요 소득보장 급여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고용보험법상 가장 대표적인 소득보장 급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은퇴 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생계를 돕습니다.
- 상병급여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소득 및 재활 보장)
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법적 성격 : 일반적인 질병이 아닌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만을 보상합니다.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근로자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전액 부담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형태를 취합니다.
- 주요 소득보장 급여
-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매월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 치료(요양)가 끝난 후에도 신체나 정신에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 등급(1급~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소득 실실분을 보상합니다.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연금(원칙) 형태로 소득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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