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 제11강 사회복지 기본법(Ⅲ) -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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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이 복지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이 서비스의 신청과 발굴 프로세스를 다룬다면, 오늘 배우는 '사회복지사업법'은 현장의 실천 주체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규율하는 '현장 실무의 최상위 기본법'입니다.
197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의 뼈대를 세운 법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 제도부터 시설의 설립·운영·평가까지 복지 실천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총괄 관리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인간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이 관할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많은 개별 복지법률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보호·선도·숙식 제공, 사회복지관 운영, 장기요양, 다문화가족 지원 등 관련 서비스 전체를 '사회복지사업'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묶어 규율합니다.
2.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권익 보호
사회복지사업법은 현장 실천의 핵심 주체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 자격 등급 및 발급 :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 2급 자격이 주어지며, 1급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의 취소 및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또는 사회복지 직무 관련 범죄(금고 이상의 형)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으며, 자격증 대여나 부정 발급 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 의무 보수교육 :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신분보장과 권익 보호 : 사회복지사가 소신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법인은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수준에 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뜻하며, 공익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반 사법인에 비해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 설립 허가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법 제18조) : 법인의 독단적 운영이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사는 7명 이상, 감사는 2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이사 중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의 비율은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외부추천이사제 :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의 핵심 원칙 : '인간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
사회복지사업법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 차별 금지 및 비밀 누설 금지 :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상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인권 침해 예방 및 조치 :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폭행, 가혹행위, 방임 등)해서는 안 되며, 인권 침해 발생 시 국가나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즉각적인 제재 처분을 내리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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