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 제9강 사회복지 기본법(Ⅰ) -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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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는 수많은 개별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법들을 관통하는 최상위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법(母法)이자 기본법이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체제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각 복지 제도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입법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의 통일적인 뼈대를 잡고자 기존의 '사회보장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의 '기본 지침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른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과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핵심 용어 정의 (법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핵심 개념들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정의는 다른 모든 복지법의 기준이 됩니다.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 - 건강, 연금, 산재, 고용보험 / 5대 보험 - 노인장이요양).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주체별 권리와 책임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대칭시키고 있습니다.
1) 국민의 권리 : 사회보장수급권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집니다.
- 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최저보장수준의 변경: 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할 책무를 집니다.
- 특히,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복지 예산의 낭비를 막고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법은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와 지자체는 복지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급여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화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멤버십'이나 '행복e음' 시스템이 작동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중복 수급을 방지합니다.
- 민관 협력 체계 : 국가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복지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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