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 제6강 사회복지의 권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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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에서 '사회복지의 권리성'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 권리성의 개념과 의의
과거 전통 사회나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나 지배 계층의 동정심에 기반한 '자선(Charity)'이나 공적 '시혜(Gratuity)'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국가가 복지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국민이 이를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에 이르러 사회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이를 사회복지수급권(사회복지를 받을 권리)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은 경제적 부침이나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노령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국가를 상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권리성을 갖게 됨으로써,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시혜를 받는 부끄러운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헌법적 근거 :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
사회복지 권리성의 최상위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국가에게 국민이 최소한의 물질적·정신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에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핵심 조항입니다.
이어지는 헌법 제34조 각 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 의무, 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등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수급권은 법률 제정에 앞서 헌법이 기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국민의 본질적 권리입니다.
3.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수급권은 공법상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공권(Public Right)'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지닙니다.
- 실체적 권리 : 국민이 사회복지 급여(현금, 물품, 서비스 등)의 지급을 국가에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공공부조 청구권, 사회보험 급여 청구권 등).
- 수속적 권리 : 국민이 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 절차적 권리 : 사회복지수급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참여권, 정보공개청구권, 그리고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 구제청구권' 등을 포함합니다.
4.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과 보호 방안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 보장된 강력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 상황이나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내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 보장법률들은 수급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1) 수급권의 보호 (처분 제한)
-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넘겨주거나(양도), 빚을 갚기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압류 금지 : 국가나 개인이 수급자의 연금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적으로 압류방지 통장 등이 운영되는 이유입니다).
- 조세 및 공과금 면제 : 국가가 지급하는 사회복지 급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공과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2) 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
- 사회복지수급권은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서류 제출 거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률에 따라 제한되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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