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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뉴스] "장애인 화재 사망, 전체 인구의 4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제작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1호'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 화재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1명으로 전체 인구 사망률 0.5명의 4배에 달한다.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며 재난 대응 정책에서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이에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이는 2021년부터 매년 개발한 '장애 유형별, 지원자용 재난안전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폭염과 태풍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 요령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담았다.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시각 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 의미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각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과 행동 요령을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했다.내용을 보면 태풍 시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외부 활동 시에는 강풍으로 인한 휠체어 전복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우비, 방수천, 휠체어 커버 등 방수용품을 준비하고 전동 및 수동 휠체어를 점검해야 한다. 독립 보행을 하는 경우 빗물에 의한 바닥 물기, 기타 장애물을 흰 지팡이로 확인하면서 이동해야 한다.폭염 및 태풍 경보를 못 들을 수 있으니 재난방송과 휴대폰 재난 알림 등을 켜둬야 하며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챙겨둬야 한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습기 제거제, 전자 제습기 등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보청기 관리를 해줘야 한다.이경혜 개발원 원장은 "최근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장애인의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력 향상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다양한 재난 안전 콘텐츠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16 조회 176 추천 0 비추천 0
  • [소셜포커스] 복지 사각 몰린 ‘생계형‘ 근로 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탈락자 무더기 속출최저임금 이하여도 소득 간주해 대상 제외[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뒷걸음질이다. 2020년 이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탈락자가 속출하면서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조차 소득으로 보고 지원대상에서 뺐다. 그러자 현실과 딴 판의 복지정책에 대한 원성이 또 터져나온다. 일할수록 되레 복지서비스와 멀어지는 왜곡된 구조란 지적이다.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3만4천810원보다 2.3% 오른 34만2천510원이다.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했다. 여기에 부가급여를 더하면 최대 43만2천510원이다.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3만~9만원으로 매긴다.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제도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계를 돕는 취지다.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다.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인 셈이다. 반면,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급여다.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이다. 월 소득이 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급여를 받는다.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209만6천270원 정도다.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그마저 기초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감소세다. 이제 법정 수급률조차 지키지 못한 실정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를 보면, 연도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20년 72.2%, 2021년 71.6%, 2022년 70.25%로 나타났다. 그러다 2023년 법정 기준인 70%선이 무너졌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50만8천975명 중 35만5천94명(69.77%)만 혜택받았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엔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로 정한다’고 돼 있다. 나머지 15만3천881명은 제외됐다. 당시 선정기준액 이상 벌어들인 게 화근이었다. 한 달에 122만원 이상 벌어 지원대상에서 빠졌다.이런 식의 기초급여 탈락자도 이미 15만명을 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만4천417명, 2021년 14만7천292명, 2022년 15만3천371명, 2023년 15만3천881명, 2024년 15만5천589명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판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A(54)씨는 “병원에 가도 비급여가 많아 기초수급비로는 도저히 감당 못해 별수 없이 아침 일찍 장애인 스쿠터를 타고 40분씩 걸려 일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초수급비를 비롯한 모든 혜택이 끊겼다”며 “생계를 위해 일은 해야 하고 몸은 따라주지 않고 기초수급마저 끊겨버리니 정말 살아갈 의욕이 없다”고 토로했다.또, 지체장애인 B씨는 “일 할수록 오히려 손해만 보는 이런 장애인 지원 시스템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며 “말로만 복지국가니 선진국이니 떠들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해 원초적 불평등부터 해소해 달라”고 꼬집었다. 장애계도 소득보장 불균형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먹고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하는 것까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초급여 지원을 중단하는 건 쥐꼬리 만한 기초급여로 생존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장애인 스스로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 그것을 소비하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문했다.이에 관계당국은 단계적 개선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다.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기준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정하는 만큼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미비한 부분은 각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실질적 생활 안정에 도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01 조회 76 추천 0 비추천 0
  • [에이블뉴스] “장애는 임신중절 사유?” 모자보건법 1…
    ‘장애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 확산시키는 주범’임신중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 보편적 제공 등 필요 지난 2021년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여전히 존재,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임신중절을 허용·강요하는 편견과 낙인을 강화시키고 있어 이 조항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특히 단순히 모자보건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장애인과 장애아와 관련해 임신, 출산, 양육에 부담을 단순히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산모나 장애아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장애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범’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태죄 조항은 2021년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하지만 낙태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음에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관렵 법과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남아 있다.이중 형법은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해 왔다. 그 사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일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였다.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이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제1호는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를 유전과 연관시키는 사회적 우생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이 규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차별하는 수많은 제도 중 하나로 장애와 질환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제1호는 그자체로 즉시 폐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21대 국회에서의 형법개정안과 정부안인 21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며 “향후 낙태와 관련해 형사법적 낙태 규제를 입법하더라도 ‘장애’가 낙태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편견과 차별 속에 제한되는 장애인의 재생산권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안희연 대리는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넘어 자신의 생식력을 통제하고 관리할 권리, 출산·육아·인공생식 등과 관련된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권리, 나아가 관련 정보·교육·의료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포함한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은 장애인의 출산 자체를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간주하거나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제한하는 근거로 악용돼 왔다”고 꼬집었다.아울러 “통계로 살펴보자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비장애인 70%가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출산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응답했으며,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75.4%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사회적 배제에 의한 비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피력했다.이에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장애나 질환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차별적 조항인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은 즉시 폐지해야 하며 산모나 장애아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와 정보·교육 제공이 확대돼야 하며, 오랜 기간 모자보건법은 차별적 조항으로 사회 전반에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켰기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신중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 보편적 제공 및 건강보험 적용’ 필요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은 재상산권리에서 주체적일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유전과 양육 등 재생산에 있어 여성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기대 받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고 임신과 출산, 양육의 주체로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이어 “장애를 하나의 차이로 보기보다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회적 가치들은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장애인 스스로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고정관념과 장애아를 낳을 것이라는 우생학적 주장, 국가적 지원제도미비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현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이 없지만, 모자보건법 14조 1항은 존치돼 있기에 의료 현장이나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또한 이 조항은 장애감별 낙태에 대한 정당성으로 작동했던 조항으로 장애태아 생명권고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는 구도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임신중절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길 바란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성교육을 통해 스스로 임신과 피임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전면 폐지하고 대안입법 필요하다”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은 “먼저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을 전면 폐지하고 그 대안입법으로 재생산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을 위한 지원적 의사결정 체계와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및 의료인 대상 인권교육의 병행과 장애인복지법·의료법 등과 연계한 종합적 재생산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나이·장애·종교·질병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임신·출산 등과 양육 전 과정에서 관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인 효과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삶을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임산부의 권리 및 지원, 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했다.이용석 정책위원은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후 대안 개정안은 단지 낙태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국한돼서는 안된다. 이는 장애가 있는 시민의 생명권과 평등권,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태도이자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이처럼 개정안이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장애계의 반복된 주장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서로 대립해 갈등·충돌하는 관계가 아닌 양자의 조화를 통해 낙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6-26 조회 55 추천 0 비추천 0
  • [에이블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자립생활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상 강화'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한자협은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행정당국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했다. IL센터가 고유한 정체성을 잃고 기존 복지시설의 한계를 답습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결사 저지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시행 시기를 유예한 끝에 오는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밝혔다.이어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상에 존재하는 2개의 법적근거(제54조 IL센터, 제58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가 병존함에 따라 기존 IL센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신고하거나 또는 현행대로 IL센터로 지속 운영하는 것을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제54조 IL센터를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IL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설되는 제58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또한 지원 강화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호봉 100% 적용을 요구하며 환영했던 IL진영도 있었지만, 올해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면서 "복지시설로 전환돼 호봉이 100% 인정된다는 말도 결국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행규칙 개정안과 지침은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시설의 운영 기준인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6-23 조회 67 추천 0 비추천 0
  • [복지타임즈] 장애인연금 이대로 괜찮나…복지부 적정성 …
    복지부 장애인연금 적정석 분석 연구 발주대상자·급여 위주 논의…제도 분석은 미미"개선 방안 모색…법령 등 개정 참고자료로"정부가 도입 15년이 된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에 나선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 연구'를 발주했다.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된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면 220만8000원 이하가 해당되며 최대 43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35만1386명이 장애인급여를 받고 있다.장애인연금은 2010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로서 도입됐는데 그동안 수급권자 확대나 급여액 인상 등을 위주로 논의가 이뤄져 제도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에 대한 적정성 분석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또 유사한 소득보장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법적으로 제도 운영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장애인연금은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의 적정성 분석 명목의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복지부는 ▲해외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사례 분석 ▲국내 소득보장 제도 사례 분석 ▲장애인연금 제도 내 적정성 분석 요소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장애인연금 제도 요소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2026년 선정기준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장애인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정해야 하는데, 법정 수급률 70%가 미달하면 수급권 침해, 70%를 초과하면 예산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0.2%다.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정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통계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연구진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의 적정성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연금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한편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6-22 조회 59 추천 0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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