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칼럼 [에이블뉴스 기고] 왜 장애등록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맡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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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작성일 25-09-24 08:53 조회 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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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장애등록’은 단순히 신분을 구분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인정받고,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관문이다.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장애연금, 각종 수당, 활동지원서비스, 교통·교육·고용 등 다방면의 권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장애등록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되며 이것은 장애인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다. 왜 이 중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나 보건소가 아니라, 연금을 다루는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있는가?

과거의 문제: 의사의 개인적 판단과 해석 중심의 장애등록

과거에는 장애등록 업무가 보건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청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등급을 판정했다. 절차는 단순했으나 문제는 명확했다.

첫째, 일관성 부족이다.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는 2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는 3급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의사의 개인적 판단과 보건소의 해석이 다르다 보니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한 것이다.

둘째, 부정 등록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허술한 심사 과정을 악용해 거짓으로 장애등록을 시도하거나, 실제 장애 정도보다 과장된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잘못된 등록으로 인해 필요한 이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셋째, 전문성의 한계다. 장애의학적 평가를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가 아닌 단순 행정처리로 장애 진단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의 복잡한 의학적 상태와 생활상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장애등록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으로의 이관이 추진되었다.

국민연금공단으로의 이관 배경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록 심사를 맡게 된 것은 2011년부터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공단이 장애심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왜 하필 국민연금공단이었을까?

첫째, 기존의 장애연금 심사 경험이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장애연금 지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장애심사센터와 의료자문위원단을 운영해왔다. 수많은 의학적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 기존 역량을 가진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둘째, 전국 단위 조직망과 전산 시스템이 있었다. 공단은 전국 지사를 갖추고 있어, 어디서 신청하든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보건소 심사에서 지적된 ‘지역 편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장점이었다.

셋째, 행정 효율성이다. 장애등록과 장애연금은 긴밀히 연결된다. 장애등록을 통해 일정 등급이 인정되어야만 장애연금 수급 자격도 생긴다. 따라서 두 절차를 한 기관에서 처리하면 중복 행정을 줄이고 국민 입장에서도 절차가 단순해진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이 맡게 된 배경은 전문성, 전국적 통일성, 행정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제도의 장점과 한계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의무적으로 전문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진행한다. 한 명의 의사가 아닌 다수의 자문의가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판정한다. 덕분에 과거 보건소 시절보다 신뢰도와 일관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첫째, 의학 중심의 평가에 치우친다는 비판이다. 장애인의 삶의 어려움은 단순히 손상 정도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지체장애인이라도 장애인 콜택시가 잘 운영되는 도시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의 삶의 질은 크게 다르다. 그러나 현재 심사 체계는 이런 사회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심사 과정의 거리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신청자와 직접 대면 상담이나 생활 여건 조사를 깊이 있게 수행하기는 어렵다. 신청자는 때때로 심사가 ‘차갑고 기계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셋째, 기관 성격의 불일치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본래 사회보험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반면 장애등록은 복지 행정의 성격이 짙다. 연금 제도와 복지 제도가 한 기관 안에서 충돌할 때, 연금적 관점이 지나치게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의 개선 과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첫째, 사회적 모델을 반영한 심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손상 모델’에 기초해 장애를 판정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사회적 장애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즉, 장애는 개인의 손상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장벽이 결합될 때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한국의 장애등록 심사도 이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다층적 심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심사를 담당하되,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생활환경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더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소통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는 결과 통보가 일방적이라 신청자가 왜 탈락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기 어렵다. 충분한 설명과 이의 제기 절차, 상담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제도 개선 논의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실제 삶의 필요와 부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록 심사를 맡은 것은 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과거 보건소 중심의 허술했던 심사 체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전문성을 갖춘 체계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등록이 단순히 ‘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장애등록은 곧 권리를 선언하는 과정이며, 한 사람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의학적 손상 정도를 넘어 장애인의 사회적 현실까지 담아낼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장애등록 심사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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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기고] 왜 장애등록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등록’은 단순히 신분을 구분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인정받고,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관문이다.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장애연금, 각종 수당, 활동지원서비스, 교통·교육·고용 등 다방면의 권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장애등록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되며 이것은 장애인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다. 왜 이 중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나 보건소가 아니라, 연금을 다루는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있는가?과거의 문제: 의사의 개인적 판단과 해석 중심의 장애등록과거에는 장애등록 업무가 보건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청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등급을 판정했다. 절차는 단순했으나 문제는 명확했다.첫째, 일관성 부족이다.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는 2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는 3급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의사의 개인적 판단과 보건소의 해석이 다르다 보니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한 것이다.둘째, 부정 등록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허술한 심사 과정을 악용해 거짓으로 장애등록을 시도하거나, 실제 장애 정도보다 과장된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잘못된 등록으로 인해 필요한 이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셋째, 전문성의 한계다. 장애의학적 평가를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가 아닌 단순 행정처리로 장애 진단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의 복잡한 의학적 상태와 생활상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장애등록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으로의 이관이 추진되었다.국민연금공단으로의 이관 배경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록 심사를 맡게 된 것은 2011년부터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공단이 장애심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왜 하필 국민연금공단이었을까?첫째, 기존의 장애연금 심사 경험이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장애연금 지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장애심사센터와 의료자문위원단을 운영해왔다. 수많은 의학적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 기존 역량을 가진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둘째, 전국 단위 조직망과 전산 시스템이 있었다. 공단은 전국 지사를 갖추고 있어, 어디서 신청하든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보건소 심사에서 지적된 ‘지역 편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장점이었다.셋째, 행정 효율성이다. 장애등록과 장애연금은 긴밀히 연결된다. 장애등록을 통해 일정 등급이 인정되어야만 장애연금 수급 자격도 생긴다. 따라서 두 절차를 한 기관에서 처리하면 중복 행정을 줄이고 국민 입장에서도 절차가 단순해진다.결국 국민연금공단이 맡게 된 배경은 전문성, 전국적 통일성, 행정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현행 제도의 장점과 한계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의무적으로 전문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진행한다. 한 명의 의사가 아닌 다수의 자문의가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판정한다. 덕분에 과거 보건소 시절보다 신뢰도와 일관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첫째, 의학 중심의 평가에 치우친다는 비판이다. 장애인의 삶의 어려움은 단순히 손상 정도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지체장애인이라도 장애인 콜택시가 잘 운영되는 도시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의 삶의 질은 크게 다르다. 그러나 현재 심사 체계는 이런 사회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둘째, 심사 과정의 거리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신청자와 직접 대면 상담이나 생활 여건 조사를 깊이 있게 수행하기는 어렵다. 신청자는 때때로 심사가 ‘차갑고 기계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셋째, 기관 성격의 불일치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본래 사회보험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반면 장애등록은 복지 행정의 성격이 짙다. 연금 제도와 복지 제도가 한 기관 안에서 충돌할 때, 연금적 관점이 지나치게 우선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으로의 개선 과제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첫째, 사회적 모델을 반영한 심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손상 모델’에 기초해 장애를 판정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사회적 장애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즉, 장애는 개인의 손상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장벽이 결합될 때 발생한다는 관점이다. 한국의 장애등록 심사도 이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둘째, 다층적 심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심사를 담당하되,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생활환경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더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셋째,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소통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는 결과 통보가 일방적이라 신청자가 왜 탈락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기 어렵다. 충분한 설명과 이의 제기 절차, 상담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넷째, 장애인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제도 개선 논의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실제 삶의 필요와 부합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록 심사를 맡은 것은 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과거 보건소 중심의 허술했던 심사 체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전문성을 갖춘 체계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등록이 단순히 ‘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장애등록은 곧 권리를 선언하는 과정이며, 한 사람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의학적 손상 정도를 넘어 장애인의 사회적 현실까지 담아낼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장애등록 심사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9-24 조회 49
  • [복지타임즈] 정년 연장 사회복지분야도 준비해야 될 때
    대한민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의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45.8%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건강수명(2021년 기준 70.5~72.5세)과 기대수명(2023년 기준83.5~84.6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만 60세 정년제 하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준비 없이 노동시장을 떠나야 하며, 이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현실정년퇴직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주된 소득원의 상실이다. 정부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60세 정년제도 하에서는 은퇴 후 약 5년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실제로 우리나라 실질 은퇴 연령은 2022년 기준 72.3세로, 공식 정년보다 12년가량 늦다.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상당수 고령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잔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반면, OECD 평균 실제 은퇴 연령은 64.5세로 한국보다 7.8세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7.6~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우리나라 노년층이 선진국에 비해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다양한 분야에서 정년 연장 논의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통해 공무직 정년을 원칙적으로 60세로 하되, 별도 심사를 거쳐 최대 65세까지 연장했다. 대구광역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를 진행 중이다.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 변화에 따른 소득 공백의 최소화였다. 민간기업에서는 임단협을 통해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63세로 연장한 뒤 이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방식, 현장기술직을 대상으로 ‘숙련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정년퇴직자의 70%를 재고용하는 ‘고용 연장형’ 제도 운영, 퇴직 후 사내 교수 또는 기술 자문으로 3년간 재고용하는 형태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의 정년 연장은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정년은 그대로 인정하되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점, 대법원이 사람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판결(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을 내린 점, OECD에서 정년 연장을 권고한 점, 행정안전부 등에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상향한 점을 고려하여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제22대 국회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11건을 발의해 놓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연장,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정년 연장 등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자문, 장려금 지원과 같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사회복지분야, 정년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령화에 따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령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각계의 다양한 의견으로 합일점을 찾지 못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는 것조차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정년 연장은 인력 부족, 전문성 유지, 운영주체 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인력 부족 심화와 전문성 제고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한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인구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활성화 전략’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노동력 부족을 2026년 39만 명, 2031년 58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산업 간 인력 대체율을 50%로 가정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31년 29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실적으로도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종사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인구변화의 주요 부문별 전망과 대응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자체가 줄어드는 동시에 돌봄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2042년에는 부산 10만7000명, 대구 7만5000명, 강원 6만1000명, 광주 4만1000명의 보건·사회서비스업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기준 사회복지종사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30대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40~50대의 비중은 34%에 달한다.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젊은 층의 사회복지분야 신규 진입은 줄고, 고령자 비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구조상 고연령 종사자가 은퇴하면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종사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고도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연령상의 이유로 은퇴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운영주체 부담 증가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비영리사업으로, 대다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특성 상 출연재산 외에 특별한 수익구조가 없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보조금과 후원금이 주를 이룬다. 종사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은 고용주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있으나,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있는 연령 상한이 현행과 같이 60세로 유지된다면, 정년 연장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운영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2024년에 시도한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정년 연장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연령도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차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 연령 상향 사례에서 보듯이, 직급 간·세대 간의 온도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정년 연장이라는 큰 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령에 국한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큰 틀에서 정년 연장은 어느 직급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대 간 입장차는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으로 신규 인력 수요가 급감하거나, 고령층 증가로 젊은 세대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이 또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정년 연장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순수하게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형태, 60세까지 근무하고 65세까지 재고용하는 형태,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직무급 형태, 정년 직전 일정 기간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형태 등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정년 연장의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사회복지분야도 정년 연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입법이 우선되어야인구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원 상실 등 국민의 생존권 측면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사회복지분야에서의 정년 연장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나 전문성 제고라는 단기적 접근방법론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이미 보조금 지급 연령 상향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정년 연장은 산업분야별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 어젠다로 삼아야 하며,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각 산업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입법체계 마련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고용지원금 상향 등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및 시민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구성하여 노·사 및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진행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추진하며, 범정부 지원체계 및 임금체계, 근로 시간 개선에 대한 ‘노사 자율합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등 정부의 물적·인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시점에서 정년 연장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어젠다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는 말처럼, 세부적인 내용에만 함몰되어 전체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9-14 조회 53
  • [웰페어이슈] 법률가들의 개과천선을 촉구함
    우리나라는 법률가들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우대는 가짓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 퇴직 후에도 호의호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고위직에도 수월하게 진출한다.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법률가 출신의 국회의원이 61명이라고 한다. 이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0.3%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전체국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숫자의 법률가들이 국회의 20.3%를 차지하고 있는 건 기형적인 특혜다.국회가 입법기관이기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굳이 판검사 출신의 알량한 지식이 아니더라도 입법의 흠결을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법률가들의 과도한 국회진출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어서 국민의 삶을 모른다. 그들이 국민을 섬긴다는 건 죄다 헛소리에 불과하다. 특히 국회에 진출한 판검사들이 예전의 지위를 정계진출의 발판쯤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과정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은 따질 필요도 없다.간혹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같이 법의 기본가치에 충실한 이들도 있으나,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법복을 벗고 출마한 인물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꼬붕’임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다. 추한 이름을 휘날렸던 인물들은 특검의 피의자로, 어떤 정당을 말아먹는 일로 분주하다. 이런 하류들이 널린 게 현실이다.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에는 법을 바르게 집행한 법관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순리열전’인데, 그 중에서도 이리(李離)라는 재판관의 이야기는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그는 하급관리의 실수로 판결을 잘못해서 애먼 사람을 죽게 했다. 나중에 이 사실은 알게 된 이리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를 자청했다.왕이 나서서 ‘그대의 죄라고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설득해 보았지만 이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리는 ‘형벌을 잘못 내렸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며, 사형을 잘못 내렸으면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는 칼에 엎드러져서 죽고 말았다. 과연 우리나라의 법조인들 중에 이리처럼 행동하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마음이라도 가진 청관(淸官)들이 몇이나 될까. 아니, 어디 있기나 한 것일까. 아픈 장면이다.제목부터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읽었다. ‘저주 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라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책의 첫머리에 ‘부족시대에는 주술사가 있었다.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법률가가 있다’고 썼다. 법률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문장이다. 또 저자는 사회질서를 복잡하게 만든 ‘법을 없애버리자’고 주장한다. 동시에 법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법률가들도 제거해 버리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는다.물론 저자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영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법률기술자들 때문에 세상이 훨씬 복잡해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부 법률가들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요즘이다. 법률가들의 개과천선을 촉구한다. [최주환 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9-13 조회 51
  • [칼럼니스트 이민훈] 지역사회복지 : 우리 동네의 희망…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고독과 소외라는 그림자를 안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은 파편화되고, 과거의 공동체는 해체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복지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해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지역사회복지, 왜 중요한가?지역사회복지는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그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한 독거노인이 겪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이나 질병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외로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안전망 부재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지역사회복지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물질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 간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또한, 지역사회복지는 '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지역사회의 약점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복지가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 주민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지역사회복지의 도전과 과제하지만 지역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한데,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민관 협력의 불균형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복지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행정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치우치거나, 민간 기관들이 예산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참여의 부족도 문제이며, 지역사회복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복지관이나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결국 형식적인 복지 서비스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미래를 위한 제언 : 희망의 공동체를 디자인하다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복지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첫째,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주민 단체 등과의 협력을 위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와 자원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둘째, 주민 참여의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예로, '마을 돌봄 지킴이'와 같은 소규모 주민 모임을 지원하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제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주민들은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복지 생산자로 거듭날 때 지역사회복지의 지속 가능성은 높아진다.셋째, 마을 단위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물리적인 공간(마을회관, 공유부엌, 공동 육아 시설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며,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우리 동네의 희망은 멀리 있지 않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웰페어치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칼럼니스트 소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시설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9-03 조회 68
  • [에이블뉴스 기고] 한국 장애인복지, 신체기능에서 사회…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결핍이나 부족으로 정의하고, 이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했다.보장구 지원, 요양·재활 서비스, 장애인 연금과 같은 제도들은 모두 개인의 결손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그러나 사회학적 시각에서 볼 때, 장애인의 삶은 단순히 신체기능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장애가 개인의 능력 문제로 인식되는 한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어렵게 만든다.기능 중심 접근의 성과와 한계신체기능 중심의 접근은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뇌졸중, 척수손상, 선천성 지체장애 등으로 기능적 제약이 큰 장애인들에게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활동지원 서비스, 산정특례제도 등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재활 병원 확충, 보조기기 보급 확대, 장애인 연금 도입 등 제도적 발전을 통해 기초적인 생활 여건을 크게 개선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을 “치료·보호 대상”으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참여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 접근권, 교육권, 정치 참여와 같은 사회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즉 신체기능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가 사회적 차별과 장벽을 해소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이다.국제사회의 흐름: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사회적 관점의 장애인복지란 무엇인가. 국제사회에서는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기점으로, 장애를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전환하는 ‘사회적 모델’을 강조해왔다.이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장벽 때문에 발생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신체 때문이 아니라 턱과 계단으로 가득한 사회적 환경 때문이다.이 관점은 여러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영국은 1970년대부터 사회적 모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건물 접근성 의무화, 장애인 고용평등법 등을 도입했다.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복지를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참여 보장’으로 이해하며 공공 교통·교육·문화 전반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한다. 캐나다 역시 ‘장애인권리장전’을 통해 장애를 사회적 차별로 정의하고, 고용·교육·정보 접근권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일본의 경우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장애인 기본법’을 개정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2013년에는 ‘장애인차별해소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장애인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처럼 선진국은 신체기능의 보완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왔다. 한국 역시 2018년 이후 일부 법과 정책에서 이 관점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제한적이다. 공공건물 접근성 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등이 그 예이지만, 정책 실현력과 예산 배분, 사회적 인식 개선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한국이 사회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한국 사회가 신체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층적이다.첫째, 문화적 요인이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능력주의’와 ‘자립’에 높은 가치를 두며 장애인을 ‘지원이 필요한 약자’로 인식해왔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애를 ‘극복해야 할 개인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둘째, 제도적 요인이다. 장애등급제, 급여 산정 기준, 재활·요양 중심 서비스 체계 등은 여전히 개인의 신체적 결손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있다. 등급제는 폐지되었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 체계는 여전히 신체적 기능 제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셋째, 재원과 정책 수용 문제다. 사회적 모델을 구현하려면 공공건물, 교통, 교육, 일자리 등 사회 구조 전반을 장애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과 제도적 조율을 필요로 한다. 단기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장기적 효과를 간과한 채 개혁이 지연되는 것이다.전환의 필요성: 권리, 비용, 정의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다.무엇보다도 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복지 제도가 재활과 보호에 머물러왔다면 이제는 장애인이 교육, 고용, 문화, 정치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둘째,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 장애인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머물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요양·재활 비용은 늘어나지만,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 경제적 자립과 생산적 활동으로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연구는 장애인의 고용 참여 확대가 복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입증했다.셋째, 사회 정의와 평등 실현이다.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나 문제로만 한정하는 시각은 인권적 기준에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이며, 사회적 관점의 전환은 그 가치 실현의 출발점이다.구체적 전환 방안그렇다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접근은 무엇일까.첫째, 정책 설계 단계에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 장애인 교통권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접근성 강화, 직장 내 차별 예방 프로그램 등은 사회적 장벽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둘째,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 미디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장애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초등 교육부터 장애 이해 교육을 의무화해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있다.셋째,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장애등급제의 실질적 폐지, 평생교육권 확대, 공공건물 접근성 강화, 장애인 고용 목표제 강화 등은 신체적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장애인법(ADA)’처럼 강력한 차별금지와 접근성 확보 법률이 한국에도 필요하다.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한국의 장애인복지 제도와 정책은 진화 중이다. 2019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활성화 등은 사회적 관점을 반영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 전반의 구조적 장벽과 문화적 편견을 동시에 해체해야 한다.영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한다. 한국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장애인복지의 미래는 개인의 결손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결국 한국이 신체 기능 중심의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단순히 법 제정이나 제도 개편이 아니라, 장애인이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행사하며 사회적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이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지와 문화적 성숙도의 문제다. 우리는 이미 물리적·경제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제는 인식, 제도, 사회 구조 전반에서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장애인복지의 진정한 성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이 글은 김양희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8-28 조회 58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칼럼] 우리 모두의 인권 이야기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많은 시민도 이에 공감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주노동자’ 문제로만 좁혀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손쉽고도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자칫 간과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한 ‘인간’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심각한 폭력 사건이었다.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어느 사회에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우리는 흔히 국적·성별·나이·직업·종교·출신 지역과 같은 사회적 표지자를 통해 복잡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타인을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표지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지만, 종종 그 조합이 개인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규정한다. 그 결과 사람들이 흔히 ‘약자’로 인식하는 정체성은 사회에서 차별의 표식이 되곤 한다. 공교롭게도 A씨는 피부색, 체류자격, 국적 등 여러 표지자에 걸쳐 약자의 위치로 내몰릴 수 있는 취약성을 지녔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라는 표식을 인지하는 순간, 은연중에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태도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A씨의 사건은 약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억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약자에 대한 폄하와 혐오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 장면은 약자를 가볍게 여김을 묵인하는 일상적 습관과 이를 적당히 방치하는 제도적 관행이 한 사람 위에 겹겹이 포개진 결과였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이상적인 사회는 없다. 하지만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회의 품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가늠자이다.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수많은 약자가 마주하는 차별과 배제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는 소수자성을 지닌다. 상황에 따라 강자일 때도 약자일 때도 있다. 사건을 ‘이주노동자 이슈’로 한정하면 그것은 곧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멀어진다. 그러나 A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곧 ‘나’의 이야기다.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누구나 존엄을 지니고 존중받아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동등한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8-28 조회 59
  • [칼럼니스트 이민훈]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주요 과제 및…
    대한민국 사회복지시설은 복지 수요의 증가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1.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한 자원 확보 방안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 보조금 외에 후원금 및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 상황 변화나 기부 심리 위축에 취약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이러한 재정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모델을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 목적을 추구하며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므로, 복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이나 시민 참여형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민간 자원 개발 및 연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푸드뱅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복지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복지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복지 서비스의 질은 결국 이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복합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취약계층의 욕구가 세분화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와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례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대해야 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 아카데미'와 같이 , 신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경력직 종사자를 위한 심화 교육, 그리고 사례 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이직률을 높이고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 근무 환경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자원 투자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서비스 접근성 및 형평성 제고아무리 좋은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면 복지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역 간 복지 서비스 격차, 정보 부족,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복지 시스템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과 같은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 인천시 푸드뱅크의 '띵동푸드마켓'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물리적, 정보적 장벽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복지 정보화 사업을 통해 복지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앱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여 정보 격차에 따른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원 배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처럼 복지 서비스는 수혜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강화사회복지 서비스는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다양한 복지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부족할 경우 서비스 중복, 누락,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따라서 지역사회 내 복지 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종합사회복지관 과 사회복지협의회 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지 자원 간의 협의조정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보 공유, 사례 회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기여한다. 더불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인증 관리 및 육성 사업 처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봉사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연계와 협력 노력은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복지 서비스 도입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동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 잔존하며,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과제가 존재한다. 이는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복지 서비스의 개인화 및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 수요 예측 및 대상자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상담 챗봇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구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나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과 같은 사례는 공공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복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 복지 서비스 활용 역량을 높여야 한다. 온라인 상담, 화상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접근성, 그리고 개인 맞춤형 제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2. 결론 및 정책 제언주요 요약대한민국의 사회복지시설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다채로운 유형과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시설은 취약계층의 보호와 자립 지원부터 지역사회 통합과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 지원 등 다기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들은 해당 집단의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전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허브화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장은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앙 집중식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그리고 공공 부문 중심에서 민간 및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푸드뱅크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공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된 협력 모델은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재정 안정성, 전문 인력 확보, 서비스 접근성 및 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복지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복합적인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모든 국민에게 포용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1) 재정 다각화 및 민간 참여 확대:
    정부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는 복지 서비스의 기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민간 자원 개발 및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재정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여, 이들이 자립적인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유치:
    복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문 인력이다. 복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례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은 우수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 인력의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해야 한다.3) 포용적 서비스 접근성 보장:
    지역 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 지역에 대한 자원 배분을 강화하고, 물리적·정보적 장벽으로 인해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및 비대면 서비스(디지털 플랫폼 활용)를 확대해야 한다. 복지 서비스 정보의 표준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지원을 의무화하여 정보 격차에 따른 복지 격차를 예방해야 한다.4)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복지 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 연계 및 조정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 스스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는 복지 서비스가 단순히 제공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상호 지지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5) 스마트 복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복지 수요 예측,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복지 서비스의 확산에 발맞춰 복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 격차에 따른 복지 격차를 예방해야 한다. 이는 복지 서비스의 개인화와 선제적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칼럼니스트 소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시설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8-14 조회 125
  • [칼럼니스트 이민훈] 심연 속으로 향한 길, 안나 프로…
    20세기 초반, 인간의 무의식과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가 꽃피우던 격변의 시기에, 한 여성의 삶은 정신분석학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바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막내딸이자, 아동 정신분석의 선구자인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 1895.12.03 ~ 1982.10.09)이다.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시작되었지만, 자신만의 학문적 길을 개척하며 아동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유년기의 그림자, 거장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의 삶은 위대한 아버지의 존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1895년 12월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그녀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고, 언니들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안나의 지적 호기심과 영민함을 높이 평가했고, 어린 그녀에게 자신의 학문적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신분석학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안나가 일찍이 정신분석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그녀의 삶과 학문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격동의 사회 속에서 싹튼 학문의 꿈

    안나가 성장하던 시기는 유럽 전체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변을 겪던 때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는 그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1914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안나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녀가 아동 정신분석에 주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에 걸려 병석에 누워있던 안나는 아버지에게 직접 정신분석을 받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아버지의 환자들을 만나는 보조 역할을 하던 그녀는 점차 자신만의 학문적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1922년 '매 맞는 환상의 심리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정신분석학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나치의 박해와 런던에서의 새로운 시작

    1930년대, 안나의 삶과 학문은 또 다른 시련에 부딪히게 된다. 나치 정권의 집권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그녀의 가족을 위협했고 1938년, 나치의 오스트리아 병합(Anschluss)으로 인해 지그문트 프로이트 가족은 빈을 떠나 영국 런던으로 망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나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런던으로 이주한 후, 안나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도 학문적 열정을 이어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런던에서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햄스테드 전쟁 보육원(Hampstead War Nursery)'을 설립하여 아동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 몰두했는데, 이 경험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신분석적 치료 기법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동 정신분석의 개척자, 방어기제 이론의 대가

    안나 프로이트의 학문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동 정신분석의 선구자라는 점이다. 그녀는 '아동은 단순한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전제 아래, 아동의 발달 단계를 성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아동의 정신은 아직 미성숙하고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성인 치료와는 다른 특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놀이치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무의식적 갈등을 표출하도록 돕는 등,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 기법을 개발했다.
    둘째, 자아 심리학과 방어기제 이론의 대가라는 점이다. 안나는 아버지의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 이론을 계승하여 특히 '자아'의 역할에 주목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저서 《자아와 방어기제》(1936)에서 인간이 심리적 갈등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어기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했다. 억압, 투사, 전치, 반동 형성 등 10가지 방어기제를 제시함으로써, 정신분석 이론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을 제공했다.
    안나 프로이트의 학문은 멜라니 클라인과의 논쟁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도 했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생후 초기 영아의 원초적 환상과 대상 관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안나 프로이트는 아동의 자아 발달과 방어기제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양분된 학파를 형성했다. 이들의 논쟁은 정신분석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아동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안나는 런던에 햄스테드 클리닉을 설립하여 아동 정신분석 치료와 연구,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1982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의 삶은 위대한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만의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고, 후대에 아동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유산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칼럼니스트 소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시설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8-06 조회 112
  • [연합뉴스 칼럼][세상만사] 한국인도 '이주노동자였던 …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 = 이주노동자 문제를 얘기할 때 스위스 태생의 극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자주 인용된다. 그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노동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주노동자도 공동체의 일원이자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많은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였던 시절'이 그리 먼 옛날이 아니다. 1960년대 가난한 조국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낯선 땅 독일로 향했던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있었다.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이국땅에서 고된 노동자 생활을 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963년 12월 21일 광부 123명이 서독으로 처음 출국했다. 그해부터 1977년까지 광부가 7천936명 파견됐고, 간호사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만1천57명이 독일에서 일했다.파독 광부와 간호사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일 방문은 잊지 못할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1964년 12월 10일 독일 함보른 광산을 찾아 광부와 간호사들을 격려했는데 당시 영상자료는 이렇게 전한다. "광산밴드가 연주하는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600여명의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은 이곳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함께 깊은 감회에 젖어 눈시울 적셨다.'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된 애국가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목부터는 목메인 소리로 바뀌더니 마지막 구절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에 이르러서는 아예 흐느낌으로 변해버렸다. 박 대통령 내외도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물을 닦았다."이제 세상이 바뀌어 오래전부터 한국도 노동자를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제조업과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과 돌봄노동까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생산 현장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노동 현장들이다.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춘희 작가가 쓴 책 <깻잎 투쟁기>를 보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깻잎 한장에도 이주노동자의 고된 손길이 있었다.저출생과 고령화로 한국에는 점점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젊은 동남아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오지 않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 경제권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렴한 외국 노동력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그나마 동남아권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K컬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아직은 '일하고 싶은 나라'로 선호한다고 한다.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인 채 조롱당하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관련 당국이 부랴부랴 손을 걷고 나섰다. 이달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폭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변을 당했다.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관련 문제가 생기면 잠깐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는 없던 일이 돼버리기 일쑤였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우리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좀 살기 좋아졌다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이주민 없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손과 함께 삶과 꿈도 온다." bondong@yna.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31 조회 120
  • [한국일보 칼럼] 미성년자의 '동의'가 중요치 않은 이…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우리 법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으로 본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성관계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라면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본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여전히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동의'가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해당 청소년이 '까진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최근 아동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이며 방영이 취소된 15세 이하 여성 아동들의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제작사는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호소한다. 어느 남성 연예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로 좋아서 만났다면 뭐가 문제냐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나도 종종 이런 사건을 다룬다. 가해자는 보통 친구 사귀기 앱이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쌓은 뒤 밖으로 불러내 성관계를 한다(주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를 이용한다). 보통은 부모가 우연히 자녀의 휴대폰을 보다가 범행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건화되는데, 피해 아동 대부분은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교제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가해자인 성인과 '사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가해자 성인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봐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다.10대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다. 남성 청소년뿐 아니라 여성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남성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면서도, 여성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은 금기시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탓에, 피해 여성 청소년들은 자신이 성적인 무언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라고 인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피해 아동에 대한 편견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라고 자유롭지 않다. 피해 아동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훈계하는 경찰관, 성인 남성을 만나러 왜 나가느냐고 피해 아동을 질책하는 판사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한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를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자, 성적 호기심을 가진 아동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미성숙하고 성적 호기심이 있는 아동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을 행한 성인 가해자들이 잘못한 일인 이유이다.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역시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그 아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일 것이다.…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31 조회 75
  • [중앙일보 칼럼] 억대 연봉 직장인 139만명…10년새…
    한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젠 연간 급여를 1억원 넘게 받아도 상위 5% 안에 못 들 수 있다. 고액 연봉자의 수도권 쏠림과 성별 격차는 여전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억대 연봉자는 2014년 52만6000명에서 2023년 139만3000명으로 86만7000명 늘었다. 10년 새 2.6배로 급증(164.8%)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는 1668만7000명에서 2085만2000명으로 1.2배(416만5000명)로 늘었다.지난 10년 동안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168만원에서 4332만원으로 36.7% 올랐다. 이처럼 평균 급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등을 많이 주면서 고액 연봉자가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2%에서 2023년 6.7%로 커졌다. 2017~2020년까진 4%대에 머물렀는데 2021년 이후 해마다 5.6%→6.4%→6.7%로 빠르게 증가했다. 억대 연봉자는 수도권에 많았다. 2023년 기준 억대 연봉자 10명 중 6명이 서울·경기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 경기도 42만7000명(30.7%), 서울 41만6000명(29.9%) 등 84만3000명으로, 억대 연봉자의 60.6%가 수도권 두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높은 급여를 주는 직장이 수도권에 그만큼 많이 몰려있다는 의미도 된다.성별 격차도 여전히 뚜렷했다.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남성은 115만7000명으로 여성(23만6000명)의 약 5배다. 2014년에는 남성 47만8000명, 여성 4만8000명으로 10배 차이였다. 여전히 남성 고소득자가 훨씬 더 많지만,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면서 격차가 줄었다. 최근 10년간은 여성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1억원 연봉 근로자 증가율로 보면 남성이 142%, 여성이 389%다. 최은석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 중소기업에도 인재가 유입되도록 세제 인센티브, 기술 혁신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449…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31 조회 118
  • [헬스경향 칼럼][노동훈 원장의 사례로 본 재택의료] …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칼럼니스트] 2026년 3월,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정책을 시행한다. 고령인구 증가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맞물리며 통합돌봄의 핵심인 방문진료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방문진료의 수요를 감당할 방문진료 의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제도 설계상 의사 1인이 월 100건의 방문진료를 소화하는 구조이다. 방문진료를 경험한 환자와 보호자는 계속 진료를 요청한다. 하지만 의사 1인당 100건의 숫자 제한으로 신규 환자를 받기 어렵다. 게다가 의사 1인의 월 100건 진료로는 봉직 의사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025년 7월 의정부 편한자리의원도 방문진료 전담의를 채용했으나 고작 이틀 인수인계를 마친 뒤 개인 사정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겪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사정 문제가 아니다. 방문진료 의사 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방증이다.비슷한 어려움은 다른 시범기관도 겪고 있다. 성북구 돌봄의원과 중랑구 서울신내의원은 의사 1인을 공동 고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추진 중이다. 독립적인 전담의를 확보하기보다 서로 나눠 쓰는 방식으로라도 사업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의사 수급은 빠듯하다.여기에 전공의 파업 종료 후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가 이어지면서 중소 의료기관에서의 일반의 채용이 더 어려워졌다. 수련병원으로 인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진료 의사 수급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이처럼 의사들이 방문진료 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다. 현재의 방문진료 구조가 의사에게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월 100건 제한 구조에서는 시간 대비 수익성이 낮고 방문 시 준비와 기록, 청구까지 동반되는 지나친 행정업무는 의사 본연의 진료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지역사회 현장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의사 1인당 방문진료 건수를 상향 조정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수가 인상, 행정 부담을 줄이는 전산 간소화와 기록 최소화가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의사들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유인이 생기고 방문진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정부는 ‘통합돌봄’이 의료·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제도는 사람에 의해 작동하며 방문진료 역시 이를 실현할 사람, 즉 의사들이 있어야 운영된다. 지금처럼 의사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약을 맺고 이마저도 불안정한 구조로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지금이 방문진료 제도의 현실을 냉정히 돌아보고 인력 확보가 가능한 설계로 전환할 중요한 시점이다.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 곁으로 가는 가치 있는 진료가 의료현장에서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정책은 ‘의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31 조회 74
  • [미디어생활 칼럼][주간칼럼]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족: …
    윤재영/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 사회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매우 심각한 돌봄 위기로 들어서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족이라는 문제는 통계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여파는 돌봄 현장 곳곳에서 절절히 퍼지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같이 돌봄 수요가 일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이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속적으로 삶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정부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이 제도의 핵심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제도는 있되, 정작 서비스는 없는’ 상태로 만들고 있다. 활동지원사 1인당 근무 여건, 임금, 사회적 인식 문제는 이미 만성화돼 있고, 특히 비수도권이나 야간·주말 등 비정규 시간대에는 사실상 ‘서비스 마비’에 이르러 가고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중증발달장애인과 희귀난치 질환자를 중심으로, 가족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도록 한시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최대 2년 동안 가족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급여의 절반만 지급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시간도 제한적으로 인정받는 조건이다.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가족이 돌봄의 최후 보루가 되는 상황에서, 그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절반만 인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한편으로는 사회적 돌봄을 제도화한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희생을 감내하라’는 이중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돌봄 공공성이 아니라, 돌봄 부담을 사적 영역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이런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있는 대표 사례가 바로 성남시다. 성남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활동지원사 급여를 월 10시간 분량(약 16만 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이달 초 발표했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당사자 중심 서비스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성남시는 이 정책을 통해 최대 120가구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물론 대상 수는 제한적이고, 예산도 많지 않지만, 이 시도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빈틈을 채우고, 돌봄 대안을 실험하는 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족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돌봄’ 전략일 수 있다.같은 문제를 두고 미국은 보다 구조적인 접근을 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4월 ‘행정명령 14095호(Executive Order 14095)’를 발표하며, 돌봄 서비스를 국가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 명령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돌봄 제공자 지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연방 차원의 조정과 재정 투자, 가족 돌봄자 인정, 보수 인상, 교육훈련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종사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돌봄 노동을 정의로운 노동으로 재정의하고, 그 사회적 가치를 복권시키는 철학적 전환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Care Work is Essential Work.(돌봄 노동은 필수 노동이다.)’라는 선언은, 장애인·노인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 과제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또한 이 명령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간 연계를 통해, 돌봄 분야의 직업적 커리어 개발을 제도화하고 있다. 예컨대 돌봄 종사자를 위한 직업훈련, 고등교육 연계, 고용 안정성 확대 등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우리에게도 이제 질문이 필요하다. ‘활동지원사 부족 문제는 단지 잔여적 복지 서비스 수급의 문제인가?’ 아니면 ‘누가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 그 돌봄의 가치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가?’현재의 제도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최소한’을 넘어선다. 자립과 관계, 참여,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돌봄은 단지 생존을 넘어선 삶의 질 보장과 직결된다. 따라서 돌봄을 단기 노동시장의 시각이 아닌, 사회보장 전략, 지역사회 연계, 가족과 당사자 중심 철학에서 접근해야 한다.성남시의 실험과 바이든 정부의 전략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외적 유예조치가 아니라, 돌봄의 정당성을 제도화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장애인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국가가 누구의 존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이 문제는 단지 복지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윤리를 시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31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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