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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매일신문 칼럼] 20여 일 몰랐던 ‘대전 모자’의…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잊힐 새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 여일 만에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긴급생계비로 월 125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단전·단수 상태가 이어지는 등 고립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7월 1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져 있었다.경찰은 집 근처 CCTV를 확인하고, 시신 부패 정도를 볼 때 지난달 중순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타살 및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단전 및 단수 독촉장 등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모자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745달러(한국은행 잠정치 │ 5,012만 원)에 달하는 한국 사회에서 생계의 위기로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하지 못한다. 2014년 2월 월세·공과금 70만 원과 함께 ‘죄송하다’라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1년이 지났지만 위기 가구의 비극은 여전히 되풀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지난 5월 18일 전북 익산시에서 숨진 모녀의 참담한 극단적 비극이 발생한 지 두 달도 채 못 되어 또다시 발생한 ‘판박이 비극’에 가슴이 아려지고 먹먹해진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녀는 집 열쇠와 함께 손바닥 크기의 쪽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고 쪽지에는 “하늘나라로 먼저 간 딸이 집에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집에서 발견된 20대 딸은 한 달여 전 사망한 상태였다. 우울증과 신경증을 앓던 딸의 사망을 슬퍼하다 어머니도 절망의 끝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이들 모녀는 월 120여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함께 살던 큰딸의 취업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큰딸이 나가 살게 되면서 다시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누락이 된 것이다. 지난 4월에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로 추정되는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우리 사회 위기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선택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2014년 엄마와 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도 위기 가구의 ‘참담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증평 모녀 사망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 사망 사건’, 2020년 ‘방배동 모자 사망 사건’, 2022년 ‘창신동 모자 사망 사건’, 같은 해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해 ‘신촌 모녀 사건’ 등 잊을 만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아픔이 판박이처럼 반복됐지만,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했다. 최근까지도 2023년 9월 8일 전북 전주시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4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 옆에는 아들로 추정되는 4살 안팎 미등록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이 아들은 병원에서 가까스로 의식은 회복했으나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특히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끊임없이 사회적 화두가 됐던 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위기 가구 지원 시스템’이 구축됐다. 사회적 고립 문제에 관심이 커지면서 2020년 3월 31일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현재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47개 지표를 받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이 가정은 누락이 됐다. 이들은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유로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거 가족이 있어도 가구 전체가 고립 상태라면 위험군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1인 가구 위주 대응이 일반적이다. 현금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 점검의 중요성도 재확인된 셈이다. 생계비를 받고도 공과금 체납이 계속된다면 정신적 어려움이나 현금 관리 능력이 낮은 상태인지 살펴야 했다. 이번 대전 사건은 10여 년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망에 구멍이 훤히 뚫린 현실을 일깨워 준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 및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를 늘려 왔지만,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원 증원과 모니터링 시스템 재정비·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들이 생활고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양극화 심화와 성장률 저하, 고물가 지속으로 서민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혹서기 폭염(暴炎)에서 냉방비 부담 여력이 없는 쪽방촌 주민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지금까지 복지제도가 국민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찾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긴급할 때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가족이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위기 가구 지원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긴급생계비부터 사후관리까지 곤경에 빠진 이웃을 사회로 다시 이끌어들 복지전달체계가 완성되려면 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과부하 상태인 위기 가구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 재정비·재정 지원 강화도 놓쳐선 안 된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는 ‘복지 신청주의’의 맹점을 개선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위기 가구 지원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양적 개선의 노력을 펴 왔다면 이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촘촘하게 안전망을 씌워 줄 수 있는 질적 향상의 노력을 가일층 더 기울여야 한다.[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22 조회 70
  • [에이블뉴스] 기후위기 시대, 장애인은 어디에 있는가?
    장마와 무더위에 취약한 장애인의 현실과 대응 과제【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장마와 폭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불편한 계절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장마와 무더위는 단순한 계절적 불쾌함을 넘어 구조적인 위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재난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장애인의 취약성’장애인은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지만, 가장 나중에 고려되는 집단이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주거 침수, 경사로 미끄러짐, 휠체어 접근 불가능한 대피소, 시청각 정보의 부재는 장애인에게 재난 자체보다 더 큰 위협이 된다.폭염 시에는 냉방 설비가 없는 열악한 임대주택, 에너지 요금 부담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 자제, 신체 조절 기능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온 상승 위험, 이동권의 제한으로 인한 냉방시설 접근 곤란 등이 중첩된다.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되어 숨진 사건은 단지 ‘주거 문제’가 아니라 기후 재난 속에서 장애인이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비극이었다.장애인의 기후 재난은 ‘개인 문제’가 아니다기후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강도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장애인은 물리적 이동의 제약, 감각 정보의 수용 제한, 재난 정보 접근의 장벽, 경제적 불평등, 지역 인프라의 취약성 등 다차원의 요인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훨씬 더 취약하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난 대응 정책은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대피소의 접근성, 재난방송의 자막·수어 지원, 장애 유형별 피난 계획 수립 등 장애 특성과 개별적 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실질적 무용지물이 된다.이처럼 장애인의 기후위기 취약성은 신체적 특성과 제도적 무관심이 교차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이다. 이는 개인의 적응 문제로 환원되어선 안되며, 정책적 불평등의 문제로 공론화되어야 한다.재난 대응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2010년 이후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장애인 통합 계획(Whole Community Planning)을 의무화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Disability Integration Specialist를 지정해 대피소 내 접근성 확보, 장애인 동반 가이드, 의사소통 보조기기 제공, 수어 통역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 속 장애인 피해가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모든 지방정부에 ‘특별지원이 필요한 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장애인을 포함한 재난 취약계층은 사전 등록 시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자체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우선 구조하거나, 이동 지원을 제공한다.스웨덴은 복지부와 민방위청이 공동으로 재난빈곤화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재난 이후 자산 손실 보전, 이동 보조기기 긴급 재지급, 대체 주거 연계, 긴급 소득지원 등의 사회안전망을 사전에 설계해 적용하고 있다.호주에서는 장애인 고립 방지를 위해 ‘Get Ready Toolkit’을 배포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형 피난 안내서(Visual Evacuation Guide)를 지역별로 제작해 배포한다. 모든 공공대피소는 감각 민감자를 위한 조용한 공간과 점자/시각장애 키트, AAC 기기를 구비하고 있다.장마와 폭염 속 ‘생활권’으로서의 위기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우, 에너지 빈곤과 주거 취약이 겹친다.임대주택 중 많은 가구는 단열 불량, 에어컨 미설치, 반지하 및 고지대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지관이나 무더위쉼터로 이동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지자체가 설치한 무더위쉼터는 휠체어 접근이 어렵거나 운영시간이 제한, 냉방이 약하거나 공간이 협소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게다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처럼 인지나 감각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폭염에 노출되더라도 위험인지나 신고 자체가 어렵다. 냉방기기가 고장나도 이를 요청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는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 재난과 가난의 악순환 '재난빈곤화'란 무엇인가기후재난은 물리적 피해를 넘어서, 빈곤의 악순환을 강화한다. 이른바 ‘재난빈곤화(Disaster-induced Poverty)’는 재난이 취약계층의 자산·건강·사회망을 무너뜨려 더 깊은 빈곤으로 밀어 넣는 과정을 말한다.장애인에게는 이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휠체어가 침수로 파손되거나, 활동보조인이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의료기관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주거 공간이 파괴되었을 때 대피소에조차 갈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재난 피해는 곧 의료비 증가, 돌봄 단절, 소득 손실, 주거불안정의 연쇄 고리로 이어진다.결국 재난은 장애인에게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추락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위협인 것이다.기후위기 시대의 장애인 권리 중심 재구성장애인도 똑같이 삶의 권리를 지닌 시민이며, 재난 속에서도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주체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장애인 대상 기후 재난 대응 매뉴얼의 전면 재설계 (장애 유형별 맞춤 포함), 기후취약계층 선별 시 장애인 포함의 법제화, 에너지 복지 확대: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냉방비·전기료 실질 지원, 보조기기용 전력 우선 보장, 접근 가능한 무더위쉼터 확대 및 휠체어·보행약자 맞춤형 쉼터 설계, 장애인 당사자 참여 기반의 기후 적응 정책 수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기후 재난 대응 기능’ 강화, 재난빈곤화를 방지하는 복지-재난 연계 제도 구축이다.재난이 드러내는 사회의 민낯 기후위기는 거대한 자연현상이자, 사회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확대경이다. 그 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이들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그 답은 분명하다.장애인, 노인, 아동, 이주민, 빈곤층,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취약계층’이며,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다.우리는 장애인을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에 놓여야 할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재난은 단지 자연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낳는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다. 기후정의(climate justice)는 단지 탄소를 줄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윤리의 문제다.이제 재난 대응 정책은 더 이상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선 안 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구축해야 할 기후복지국가의 핵심 과제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22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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